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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meaningful:) 2022. 1. 24. 16:57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대상 고위공직자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최근 공수처의 논란 상황 

- 이성윤 검사장 '에스코트'

- 이성윤 검사장 '에스코트' 보도한 TV조선 기자들과 가족, 지인까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게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 

- 수사에 나선 12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연관돼 정치적 중립성마저 도마에 오름

- 수한 사건 2700여 건 가운데 구속-기소 '0' 건를 기록하며 초라한 1년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

- 최근 공수처 A검사가 국내와 해외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편 이혼 소송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21/2022012190125.html]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앵커]논란 끝에 탄생한 공수처가 설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송구스럽다'며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했고 관련 ..

news.tvchosun.com

 

■ 현재 공수처의 한계점

1. 검사의 기본 임기가 3년이고 최대 9년까지만 임기를 보장한 점은 인재 영입의 걸림돌이다. 적어도 공수처에서 3년 이상은 일해야 스스로 수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려는 검사한테 반복적인 재임용 절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 규모를 지금보다 키워야 한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여기에 외부 수사인력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고위적이고 유형이 복잡한 부패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더 많은 공력을 필요로 한다. 기소 후에 일부 인력은 공소유지를 전담해야 한다. 수사 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현재 규모로는 사건수가 많아지면 수사와 공소유지 두가지를 모두 굴리기에 벅찬 구조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부패 사건은 정치권, 검찰, 언론, 기업 등이 서로 얽히고설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며 인적·물적 요소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공수처와 검찰·경찰 간의 협력 체계 구축도 향후 과제다. 기관별로 사건을 배분하고 수사 협조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기관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검찰이 가지고 있다.

4. 공수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 활동을 보장하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두자는 주장이다. 공수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수처 차장이다. 징계위원 6명을 모두 차장이 지명·위촉한다. 김지미 변호사는 1월 20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기관이 징계위원회에 외부 관여를 허용해 폐쇄성을 지양하고 객관성·투명성을 꾀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230810001]

 

출범 1년 공수처 위기 탈출 해법 있나

공수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수사력 부족, 인권침해 논란에 운용...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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