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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본문
차별금지법의 취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 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위에서 언급된 용어 정의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 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 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 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 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 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제6호의 경우 다 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존 재하여야 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 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 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 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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